본문 바로가기
돈 비 내리는 지구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정책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by 지구야 놀자! 2024. 9. 24.
반응형
SMALL

템플릿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 23.12.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지원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 1인 환급받는 최대금액은 150만 원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지원 기간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지금 신청 하기 >>>

 

이자 환급 금융기관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 카드, 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절차 안내영상 https://youtu.be/3 Vg7 BuciWC0? si=o62 Le7 TlB3 IgJgMw

신청절차 안내영상

 

 

대표전화

  • 전화 : 1811-80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검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