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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 23.12.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지원 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지원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 1인 환급받는 최대금액은 150만 원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지원 기간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 카드, 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절차 안내영상 https://youtu.be/3 Vg7 BuciWC0? si=o62 Le7 TlB3 IgJgMw
대표전화
- 전화 : 1811-80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검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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