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지원 사업의 목적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2. 주요 지원 사업
* 주거 지원: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 청년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 취업 지원: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을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창업 지원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창의적 프로젝트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나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4. 신청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5. 신청 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①청약통장 가입
②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③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 1.2억 원 이하 (청년 가구란?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④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 4.7억 원 (원가구란? 청년가구+부모)
⑤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6.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①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②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①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②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③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④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5. 제출 서류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 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③통장 사본
④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7. 마무리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된 주거환경, 취업 지원, 창의적인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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