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12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저렴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인천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3.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4. 지원내용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5. 지원조건
①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②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④ 주택 : 전입신고 필수
6. 신청방법
① 19~34세 :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② 35~39세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안내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 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7. 제출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첨부파일 서식 작성)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서약서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⑤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⑤ 통장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⑧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
⑨ 신분증(방문신청 시 지참)
⑩ 기타 추가 서류
8. 기타 추가 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9. 신청절차
① 신청 (지원금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
② 접수 (온라인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③ 조사 (군. 구 조사팀. 45일 정도 소요)
④ 지원결정(군. 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지급(매달 25일)
10. 지원 제외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③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⑥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11. 기타 안내
문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34,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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