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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4. 2. 26.부터 '25. 2. 25.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받기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1.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중구 051)600-4000 051)600-4476
해운대구 051)749-4000 051)749-4831
서구 051)240-4000 051)240-6681
사하구 051)220-4000 051)220-5954
동구 051)440-4000 051)440-4504
금정구 051)519-4000 051)519-4871
영도구 051)419-4000 051)419-4611
강서구 051)970-4000 051)970-4491
부산진구 051)605-4000 051)605-6341
연제구 051)665-4000 051)665-5171
동래구 051)550-4000 051)550-4941
수영구 051)610-4000 051)610-4827
남구 051)607-4000 051)607-3674~7
사상구 051)310-4000 051)310-5251
북구 051)309-4000 051)309-5171
기장군 051)709-4000 051)709-4394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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